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를 하고 정식재판을 갈때도 있고 약식명령도 할때도 있고 즉결심판을 할때도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죄질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및 제450조).
개별 사안의 경중을 따지며, 법정형의 기준을 가지고 약식명령이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피의자에게 어떤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