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참고인중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중간처분이므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기소중지 사유는 범인의 불명(범인이 누구인지 불명으로서 단기간에 범인이 판명되기 어려운 경우), 피의자의 소재불명(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 일단 특정은 되었으나 그의 도피 등 사유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피의자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