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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16

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MES는 업무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인가요, 근로자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MES(생산관리시스템)는 제조업 일반에서 생산관리를 위해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시스템으로서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회사들은 MES를 도급 및 제조위탁 등 업무를 발주하고 이행을 검수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각 근로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ES에 대한 판결들이 개개의 경우 마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컨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대한 판결은 MES를 근로자를 대한 지휘ㆍ감독하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했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예방ㆍ점검 업무라고 판결했으며 현대위아 보전업무 관련 판결에서는 MES를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ES는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근로자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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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상 그 적용은 개별의 사안마다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노동관계사건을 탐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