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근로자)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자) 목표 관리, 매출 관리, 행동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관리 해주려고 합니다.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면서 관리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업무를 요청할때 근로자성 판단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사업소득자로 만들고 관리는 다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은 안통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내용이 아닌 해당 업무를 사용자가 지시/명령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