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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127
터프한말12722.11.30

12월에도 새금 신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건지요?

개인 사업자 입니다

해마다 내는 세금인데도 나오면 내야지하는 자세로

접하다보니

12월 쯤이면 신고했었던거같아요

몇월달에 신고를 하는달이고

몇월달에 세금을 내는 달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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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6월분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지만 예정고지 되는 기간으로 송달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금액은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금액의 1/2 금액)

    또한, 한 과세기간(1/1~12/3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11월에는 신고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2월에 의무적으로 하시는 신고는 없고

    매년 1,7월에 부가세신고/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따로 인건비 지출하는게 없다면 위 신고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경우 12월은 신고가 없고 1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세금 신고/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4회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소득세 2회[확정신고-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일까지]

    3. 종업원 급여 등에 매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12회 (매월 10일까지)

    4. 균등분 주민세 1회 (매년 8월 31일까지)

    5. 종업원 등에 대한 4대보험 신고 12회 (매월 10일까지)

    * 이와 별개로 재산세 2회(7월, 9월), 자동차세 2회(6월, 12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회(12월 15일까지),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과 1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