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세금 신고/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4회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소득세 2회[확정신고-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일까지]
3. 종업원 급여 등에 매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12회 (매월 10일까지)
4. 균등분 주민세 1회 (매년 8월 31일까지)
5. 종업원 등에 대한 4대보험 신고 12회 (매월 10일까지)
* 이와 별개로 재산세 2회(7월, 9월), 자동차세 2회(6월, 12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회(12월 15일까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