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도 새금 신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건지요?
개인 사업자 입니다
해마다 내는 세금인데도 나오면 내야지하는 자세로
접하다보니
12월 쯤이면 신고했었던거같아요
몇월달에 신고를 하는달이고
몇월달에 세금을 내는 달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6월분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지만 예정고지 되는 기간으로 송달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금액은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금액의 1/2 금액)
또한, 한 과세기간(1/1~12/3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11월에는 신고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2월에 의무적으로 하시는 신고는 없고
매년 1,7월에 부가세신고/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따로 인건비 지출하는게 없다면 위 신고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경우 12월은 신고가 없고 1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세금 신고/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4회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소득세 2회[확정신고-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일까지]
3. 종업원 급여 등에 매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12회 (매월 10일까지)
4. 균등분 주민세 1회 (매년 8월 31일까지)
5. 종업원 등에 대한 4대보험 신고 12회 (매월 10일까지)
* 이와 별개로 재산세 2회(7월, 9월), 자동차세 2회(6월, 12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회(12월 15일까지),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과 1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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