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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콘도르224
슬거운콘도르22419.07.10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내나요? 아니면 토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재산세를 내나요?

제가 개별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토지까지 같이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재산세를 개별단독주택 가격으로 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토지도 따로 재산세를 내나요?

주택 가격으로만 산정해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도 따로 재산세를 내는 지 궁금합니다.

개별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도 소유자가 같을경우에는요
재산세를 개별단독주택가격으로 내는거는 알고있느데요,

토지도 따로 재산세를 내나요?
주택가격으로만 내는지, 토지도 따로 재산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Ξ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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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어 재산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과 토지를 분리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체 재산세액의 1/2을 납부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합니다.

    주택용이 아닌 건물은 건물과 해당토지를 분리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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