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어 재산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과 토지를 분리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체 재산세액의 1/2을 납부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합니다.
주택용이 아닌 건물은 건물과 해당토지를 분리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