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거,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며, 재산세 계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요.
따라서 주택일경우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까지 합해서 재산세를 내게됩니다. 반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건물, 토지 따로 내야하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