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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콘도르224
슬거운콘도르22419.06.27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내나요? 아니면 토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재산세를 내나요?

제가 개별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토지까지 같이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재산세를 개별단독주택 가격으로 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토지도 따로 재산세를 내나요?

주택 가격으로만 산정해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도 따로 재산세를 내는 지 궁금합니다.

개별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도 소유자가 같을경우에는요
재산세를 개별단독주택가격으로 내는거는 알고있느데요,

토지도 따로 재산세를 내나요?
주택가격으로만 내는지, 토지도 따로 재산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Ξ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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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거,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며, 재산세 계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요.

    따라서 주택일경우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까지 합해서 재산세를 내게됩니다. 반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건물, 토지 따로 내야하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시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국가에서 공시 시

    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치를 공시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개별주택가격기준으로만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의경우 2번에 나누어 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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