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단독 주택을 지어 살려고 토지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토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 취득세와 이후 건물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인지와 각각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기위하여 토지를 먼저 매입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나대지 등)의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4.6%입니다.
대지위에 주택의 건축물을 건축시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주택의 신축에의한 취득세는 그 취득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2.8%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지의 경우 취득세율은 4%이고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율 0.2%와 지방교육세율 0.4%를 더해 4.6% 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2. 신축주택의 경우는 원시취득으로 전용면적 85제곱 기준으로 이하을 경우 2.96%, 초과할 경우 3.16% 세율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