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슬거운살모사50
슬거운살모사5023.11.15

공동대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비신랑이랑 창업예정입니다.

공동 사업자로 창업자로 할지 1인대표 1인직원 체제로 할지 고민이 됩니다.

1-2년 안에 2세 계획도 있어서 추후에 출산 후 1-2년은 일을 쉴수도 있습니다. 사업 경험이 있는 주변 지인들은 의견이 나뉘던데 어떤 걸로 해야 세금혜택이나 수익지출면에서 나을까요?

참고로 5년간 청년 창업 세금 감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해당 사항을 보니 세금 감면 100프로로 예상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한분이 창업을 하여 창업세액감면을 받고 나머지 한분은 직원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소득을 지분별로 나누어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청년감면 이후라도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