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로대부료와 도로점용료의 차이는?
내년부터 도로 대부료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하는데 그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로 재개발/재건축정비 구역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것을 도로대부료라고 하며, 건설공사 등에서
추가 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공 도로를 사용할 경우 해당 도로 관리주체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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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도시계획시설도로, 준용도로 등)가 있고, 도로법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현황도로 등)가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는 도로법 적용 여부를 떠나 모든 도로의 사용에 따른 금전 급부를 뜻하며,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점유에 따른 금전 급부를 뜻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