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초기에 여러 차량장비를 구매하여 매입세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나아보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