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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사마귀41
고마운사마귀4121.02.23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응 언제 부과되나요??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올해말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궁금해요

언제쯤 부과된다고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 비트코인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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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언제 부과되나요??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수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0%가 부과됩니다.

    ◇ (가상자산 과세방법)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

    ◇ (의제취득가액) ’22.1.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1.12.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


    비트코인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https://kimsfamily.kr/387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0월에서 22년 1월로 연기되었으며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큰 수익일 경우에만 비과세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프로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