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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강아지144
냉철한강아지14421.02.01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올해말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만약 시행전에 암호화폐를 출금하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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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과전에 출금을 하게되면 세금이 안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전에 출금하시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은 수익금에만 해당되며

    수익금중에서도 250만원은 비과세로 제외하여

    남은 수익금에 20프로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행시기는 22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세금 부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프로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은 2022년 부터 발생합니디. 즉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에 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암호화폐를 출금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현금화를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화 하는 시점이 2022년 전이면 당연히 세금이 없고 그 이후면 세금이 발생 합니다.

    물론 암호하폐러 증여 및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추후 발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올해 2021년 10월 1일부터가 암호화 화폐 거래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2022년 01월부터 세금을 부과 하는 것으로 미루어졌습니다.

    2022년 01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2022년 01월 이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게 2022년 01월 이후라면 세금이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