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자리 두개잡고
두개 텐트에 한가족 4명씩
두가족이 와서 따로 생활하다
식사할때나 술자리를 할때는 같이 모여서 하는데
이것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영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5인 이상의 사전 집합금지 행정 명령 등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가족 들이 각 각 따로 온 경우에도 이에 모여 식사 등을 하는 경우 8인이 되는 점에서 위 행정명령의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각 캠핑장에서는 다른 텐트에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