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당당한파카15
당당한파카15
21.03.16

5인이상 집합금지 해당되나요?

캠핑장에서 자리 두개잡고

두개 텐트에 한가족 4명씩

두가족이 와서 따로 생활하다

식사할때나 술자리를 할때는 같이 모여서 하는데

이것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