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분실 과실여부 신고여부 대응알려주세요.
임플란트 시술 후 기둥이 빠져 as를 위해 임플란트를 시술했던 치과를 재방문했습니다.
치과 간호사님께 빠진기둥을 통째로 드렸고 의사분이 확인하시고 다시 삽입하신다고 하여 의자에 누워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기둥을 분실했다며 찾을때까지 몇시간동안 병원에서 대기하며 있었습니다. 찾다가 결국은 못찾았고 병원측은 기둥은 원래 재삽입이 안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찾아도 의미없는 것이니 자기들은 책임이 전혀 없고. 그냥 임플란트 모형 이빨만 만들어서 덮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임플란트 뿌리(기둥)은 결국 재시술 보상은 안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전부 임플란트 기둥을 새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거보고 이게 병원의 수법인가 싶기도 합니다.
잃어버리기전에는 재삽입 가능했던게 잃어버린 후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녹취증거는 없지만 cctv나 통화녹음으로 병원측이 잃어버린 정황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분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도난분실?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해당 기둥의 가치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과실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