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절세방법,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매도시 절세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택. 서울(재개발 진행중) 공시지가 5억. 시세 10억. 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 50%지분 보유. 2018.8월 상속
2주택. 제주 매매가 2억. 2018. 12월 매매
1.사정이 생겨 상속받은 서울집을 매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 제주집 매도 즉시 1주택으로 서울집을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3. 만약 서울집 50%의 지분을 단독으로 변경하게 되면 형제지간인데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나요?
4. 상속주택이 일반주택보다 이전 취득인데 일시적 2가구 혜택이 가능할까요?
제주 거주중이라 세무사 찾기도 어려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상속 당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 없이는 계산 불가능합니다.
2.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제주집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만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3. 형제 간의 지분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며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속 당시에는 무주택자이셨으므로 적용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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