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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재규어87
숙연한재규어8723.12.29

증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로 약 5년 전에 아파트 1채(조정지역)와 오피스텔 1채(공동명의 50%)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세금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 수도권 조정지역,

상속 당시 5년 전 실거래가 2.8억, 현재 약 4.2억 (차액 약 1.4억)

실거주 약 3년 이상 후 전세 놓음

1가구 2주택으로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는게 맞지만,

공동명의라 처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비율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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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1.4억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하여 38.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겨웅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여기서는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야 하며,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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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 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 기본세율 6% - 45%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