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겨웅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여기서는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야 하며,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