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요. 돈이 없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반 대출처럼 15일 이내에 갚으면 대출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담보 대출도 철회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식 담보 대출 역시 원칙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직후
14일 이내에 상환을 하면 철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신용대출 등과의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약철회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증권사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주식 등을 담보로 그에 대한 가치를 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약철회권의 경우 보험이나 펀드, 기타 예적금 상품 등에 대한 것에 대해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신용대출처럼 청약철회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주식담보대출은 계좌 안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바로 실행되는 구조라서 계약을 되돌리는 게 어렵습니다. 15일 안에 갚으면 철회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상환 처리만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당초 받은 시점부터 이자나 수수료가 붙고 그걸 다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 자금이 필요하다면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