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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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직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수령하는 연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받은 연금이 비과세인 근거를 첨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략)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