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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24.09.13

연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안 받았으면, 연금 받을 때 아예 소득세 과세가 안되나요??

국민연금, 연금계좌, 노란우산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소득공제를 아예 안 받았으면 나중에 돈 찾을 때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가 아예 과세가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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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계좌나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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