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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1.04.28

공동명의 증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장인께서 외손주 2명에게 단독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이전 등기시의 유의 사항,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9천3백만원이며 거래 가능시세는 2억4천 정도 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증여계약서 작성 등 서식을 찾을 수 있는 곳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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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가액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는 것이니, 임의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는 해당재산에 담보된 채무등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 채무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등 건물의 경우에는 저당채무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등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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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부동산 명의 이전 + 취득세 납부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신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계약서는 인터넷에 기본 양식을 참고하시면 되며 수증자가 2명이므로 수증자에 2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세가 2.4억이라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은 수증자가 상환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를 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증여를 하시고 해당 부동산의 채무는 본인이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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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증여등기를 마친 후 관련 자료를 세무사사무실에 보내 신고대리를 맡기시거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제반신고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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