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meigui0208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해당 계약서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감증명서는 당사자만이 발급할 수 있는 바, 그 인감 증명서에 따른 인감을 날인한 계약서는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강력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서 체결시에 인감증명서 발급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막도장을 날인하기도 하고, 서명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때, 서명으로 대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 당사자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번호와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주의 주민번호, 주소를 대조해 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하였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즉, 위조 위험 적음),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