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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돌이
삐돌이20.06.01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집주인의 인감도장 대신에 사인을 받았을 경우에 문제있나요?

전세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이 인감도장을 잃어

버렸다며 대신에 사인을 했습니다.

차후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 신고후 다시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해외여행

중이라 또다시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감도장 대신에 사인을 한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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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효력을 위해서 반드시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그 계약서가 유효하고 서명만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이유는 인감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점에서

    권한있는 소유자가 다소 큰 금액의 전세 계약시에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에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인데

    서명 만으로도 실제 해당 소유자가 한 것이 다른 증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면 그 효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감 날인을 보완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서명인 경우도 그 유효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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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단순히 서명을 하거나 계약의 효력 발생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서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분문서로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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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장이나 서명, 사인을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세계약서의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도장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인임이 증명된다면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서의 법적효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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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meigui0208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해당 계약서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감증명서는 당사자만이 발급할 수 있는 바, 그 인감 증명서에 따른 인감을 날인한 계약서는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강력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서 체결시에 인감증명서 발급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막도장을 날인하기도 하고, 서명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때, 서명으로 대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 당사자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번호와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주의 주민번호, 주소를 대조해 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하였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즉, 위조 위험 적음),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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