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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개구리130
개운한개구리13023.01.25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꼈을때 계약서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새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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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에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만 알고 있으면 되고, 향후 계약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나, 임대인이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해오면 그때에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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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도 기존 임대차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었기에 계약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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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이전의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는것은 뭔가 바뀐것을 문서로 확실히 남기기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주인 얼굴도 한번 보기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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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시 매수인(새 집주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요청이 없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이사)있는 임차인은 괜찮습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새집주인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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