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모에게서 조카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먼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지하철
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번호판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를 증여받는
조카든 해당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자동차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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