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임원일 경우 보수지급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현재 법인감사입니다.
이때 보수를 주려하는데
감사 보수로 지급하는것과
감사 겸직으로 근로자로 지급하는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
차이가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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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라면 고용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세금 처리에 따른 유/불리에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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