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현재 법인감사입니다.
이때 보수를 주려하는데
감사 보수로 지급하는것과
감사 겸직으로 근로자로 지급하는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
차이가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