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현재 법인감사입니다.
이때 보수를 주려하는데
감사 보수로 지급하는것과
감사 겸직으로 근로자로 지급하는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
차이가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라면 고용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세금 처리에 따른 유/불리에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