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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배우자 명의 차량이 경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이 경비로 인정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사업자 연관성을 입증을 하려면 어떠한 증빙을 준비해야할까요?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명의 차량

- 보험료

- 주유비

-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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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6.0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명의의 차량을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지출한 유류비, 수리비등은 사업자의 비용에 인정이 가능한것이고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는 특별히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에도 별도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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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이 밠행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는 장부기장을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권을 사업자로 변경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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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명의 차량이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 해당 차량의 보험료와 주유비, 수리비 등은 공제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운행일지를 개인적으로 작성하면 사업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는지 여부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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