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배우자 명의 차량이 경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이 경비로 인정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사업자 연관성을 입증을 하려면 어떠한 증빙을 준비해야할까요?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명의 차량
- 보험료
- 주유비
-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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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명의의 차량을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지출한 유류비, 수리비등은 사업자의 비용에 인정이 가능한것이고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는 특별히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에도 별도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이 밠행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는 장부기장을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권을 사업자로 변경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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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명의 차량이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 해당 차량의 보험료와 주유비, 수리비 등은 공제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운행일지를 개인적으로 작성하면 사업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는지 여부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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