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이 밠행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는 장부기장을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권을 사업자로 변경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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