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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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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로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를 꼭 해야하는 상황에서 지급자가 누락했을 경우에 소득자가 대신 6.6%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15만원)×6%×(1–55%)다만,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건별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따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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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가능하고,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