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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연말정산 팁. 저희 맞벌인데요

저는 직장인이었다가 5월에 퇴사해서 전 연말정산을 못하는데요~ 저의 연말정산보다 남편이 유리하게 해야하는데 제가 했던 연말정산을 제가 안하고 남편에게 다 몰아수 남편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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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상 각자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2021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만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배우자분(질문자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5월에 퇴사하셨으면 올해 총급여는 이미 500만원은 넘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공제금액을 남편분에게 몰아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