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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기쁜고릴라28122.01.17

법원 신체감정을 한 병원에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의 발급이 가능한가요?

나이
성별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안녕하세요

3개월 전쯤에 제 아들의 법원 신체감정을 했었던 병원에 오늘 전화를 해서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신체감정을 했던곳에선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담당교수님을 만날수가 없어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시는데, 진료는 못해도 신체감정 할 때 찍은 ct,mri 영상 및 주요 검사기록 자료들은 발급 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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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은대휘 의사입니다.

    진단서는 진료한 의사가 사실에 바탕하여 작성하므로 진료시간 외에는 불가하지만 영상 및 검사기록 의무기록은 보통은 의사가 발급하지 않아도 발급비용만 부담하시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해당병원 원무과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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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된다면 검사기록지들은 발급이 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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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의무기록은 주치의와 진료 없이 원무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가족증명 서류등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시면되고 영상자료등 발급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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