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감정을 한 병원에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의 발급이 가능한가요?
나이
성별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안녕하세요
3개월 전쯤에 제 아들의 법원 신체감정을 했었던 병원에 오늘 전화를 해서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신체감정을 했던곳에선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담당교수님을 만날수가 없어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시는데, 진료는 못해도 신체감정 할 때 찍은 ct,mri 영상 및 주요 검사기록 자료들은 발급 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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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은대휘 의사입니다.
진단서는 진료한 의사가 사실에 바탕하여 작성하므로 진료시간 외에는 불가하지만 영상 및 검사기록 의무기록은 보통은 의사가 발급하지 않아도 발급비용만 부담하시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해당병원 원무과에 문의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된다면 검사기록지들은 발급이 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의무기록은 주치의와 진료 없이 원무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가족증명 서류등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시면되고 영상자료등 발급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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