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 과정 중 문서제출명령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 공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원에 감정을 받았는데요
나의 사건 검색을 보면 삼성oo문서제출명령이나 국민oo물건제출명령 발송 후 삼성oo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출, 국민oo문서제출명령에대한 회신 제출이라고 나오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안 나오는 병원은 의무기록등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신한 적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사고 초 3개월 정도 입원했던 병원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사고 3개월 지나 mri촬영한 삼성병원과 국민보험공단만 문서제출명령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고 초기 병원의 기록은 감정에서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실제 의사협회 감정서를 보면 mri기록에 대한 분석 의견만 나와있습니다.사고 초기 병원에 대한 내용은 왜 누락되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삼성oo문서제출명령이나 국민oo물건제출명령 발송 후 삼성oo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출, 국민oo문서제출명령에대한 회신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요청자체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