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치사는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동생이 작년에 마을에서차를 이동하여 나오던 중( 동생차는 스포티지) 스타렉스차와 접촉사고난적이잇엇어요.당시
스타렉스 를 운전 하셧던 아줌마분은 마을 로 들어오던중이엿는데 저의 동생은 출근 을 위해 마을 에서 나가던 중에
동생은 차가들어오니 자리를 비켜주느라고 살짝 핸들 틀은 상태가 뒤바퀴가 35도각도로 비튼상태이고 상대차량은 걍 들어오면서 동생차량 뒤바퀴에걸렷는데 그것도 모르고 걍 밀고 나가려햇어요. 그래서 동생과 마찰이 잇엇는데 .
당시동생이 보험 부르려 하니 아줌마가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자기가 한쪽눈이 실명이고 하니 걍 합의 하시자하시더리고요. 동생은 그래도 차가 긁혓으니 내일 연락드리겟다하고 출근 햇고 . 다음 날 연락드렷더니 전날 과는 다르게 자기네가 보험을 부르고 날리더리고요. 그래서 동생도 보험 부르고 햇긴 햇는데
긁힌정도가 심하지읺다고 과실이 양쪽에 다잇디고 하면서 상대방 에 과실 이 하나도 없디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임신45일이엿고 그 아줌 마 한 행동에 열받아서 신경 쓰다가 유산 까지 햇는 데 그것도 이일 과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하면서 ...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까지도 생각만 해도 너무 열받을 일이여서 이렇게 예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 측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며 주행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산의 경우도 부상 정도에 따라 관련성을 가려야 할 것이며 보험 처리 시 양쪽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종을 신청하여 과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행 법에서 태아는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교통 사고로 인해 유산을 당한 경우에도 정신적인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위자료가 책정이 될 뿐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유산되었다는 점을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등을 통해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나같이 생각하고 편의를 봐주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