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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익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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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이게 맞나요?

올해 6월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선을 지키며 주행중이였는데 상대가 예전에 그어진 차선을 잘못봤다며

주행 중 사고가 났고 상대차량이 우측후방쪽에서 저희 차 사이드미러까지 밀고들어왔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상대측이 탑차여서 꽤 충격이 있었고 동승자는 뒷자석에 저희 엄마가 타계셨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블박확인하더니 100:0이라고 했는데 상대는 인정을 하지않았고 대물은 해주는데 대인접수는 안해준다더라구요..그래서 저희 보험으로 접수를해서 나중에 상대측으로 청구한다고하셨습니다

>>>상대측이 합의에 대한 일절말도 없어 경찰에 교통사고경위조사를 받아 상대는 가해자로 판명이났고

결국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100:0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7일정도 입원을 하였고 통원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렌트도 4일정도하고 다시 차나올때까지 반납했구요

>>>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제 위자료와 휴업손해?? 이렇게 원칙적으로만 측정이된다고 합의금이 68만원정도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나고 상대측은 미안하다는 말없이 자기기 되려 피해자라고 우기며 본인보험사도 100:0인데 인정못한다고 분심위까지 했으면서 이렇게 4개월이 지나 해결이된것도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아직도 탑차사이에있으면 운전대 잡은 손에 땀이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고작 이정도밖에 보상을 못받는다는게 억울하고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보험사측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았겠으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책정된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 이는 해당 보험사 약관이나 증권 보장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보험사가 아니라 해당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