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기본급에 실적급체계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노동조건에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일해야 하고 신체활동이 점점 노화로 더디다보니 급여가 줄어 생계 어려워짐

자발적으로 사직을 해야 할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죄송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등 대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시 비자발적 이직이어도 인정됩니다.

    체력저하로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 없이 급여가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나 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니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