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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은 세금내나요?

세금문제인데요 코인으로 사고팔기를 하고 얻은 수익은 세금으로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까지는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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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가상화폐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1.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2.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3.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4. 세율 : 20%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코인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코인에 대한 매매차익은 아직 과세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25년 1월1일 이후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현재 뉴스에 나오는 것은 코인 에어드랍에 대해서 경품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직 과세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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