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세금공제 여부가궁금 해요
사전청약 당첨되어 이후 청약통장이 중지되어 작년 8월까지만 이체되어있는 상태입니다.올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반영이 안되어있던데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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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주택청약을 해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8월 불입분까지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당첨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잇는 권리로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불입일까지는 주택청약에 대해 소득공제가능하며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았다면 은행에 가셔서 납입내역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던 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의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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