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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