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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쏙독새184
까칠한쏙독새18423.03.16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청약통장 신고도 가능?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청약저축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약을 안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넣었다가 지금은 안넣고있는데 작년에 청약 입금도 종합소득세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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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022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납입한도 24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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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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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세대주가 240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 불입부분에 대해서 40%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불입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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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주택 관련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은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내용 한번 검색해보시고 적용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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