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일을 겸해서 하는 일반사업자인데 매출이 너무적어서 거래처에서 물건을 매입할때 소량이라 현금영수증으로 대처하고 매출처에는 계산서를 꼭!발행을 해야 하므로 발행을 해 준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나중에 부가세신고 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정한 정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매입을 현금영수증으로 수령하였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통의 영수증은 안되는 것이며 매출시에도 영수증 발행은 안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문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