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매출 거의 없는 사업자입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결제 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하다면
대금 받고(현재까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세금계산서 발행 이 순서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