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대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며,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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