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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0.14

간이 일반 결제 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매출 거의 없는 사업자입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결제 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하다면

대금 받고(현재까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세금계산서 발행 이 순서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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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순서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당시 간이과세자였다면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대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며,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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