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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2.07

관리비등 채납으로 인한 채권추심진행으로인한 경매후 어떻게되나요?

관리비등 각종 공과금 체납으로 채권추심진행후 강제경매로 집행될수있나요? 경매후 낙찰되면 관리비등을 빼고 나머지금액은 집주인에게 입금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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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세금 등 각종 공과금 체납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오래 지속되면 채권자에 의해 강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진행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낙찰금이 지급됩니다.

    1. 경매 집행 비용: 경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먼저 지급됩니다.

    2. 채권자의 채권: 경매 집행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 중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지급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채무자(집주인): 채권자의 채권과 경매 집행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채권이 많거나 경매 집행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경매 진행, 채권액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