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나 전기료,가스비등을 체납하게되면 상대방이 체납된 금액에대해 집에대해 법원에다 경매신청도 가능하나요? 아니면 단지 독촉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걸어 확정판결을 받은뒤 경매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 후 경매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