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나관리비등체납시도 경매신청들어 오나요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료,가스비등을 체납하게되면 상대방이 체납된 금액에대해 집에대해 법원에다 경매신청도 가능하나요? 아니면 단지 독촉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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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걸어 확정판결을 받은뒤 경매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 후 경매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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