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