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작성자님, 대통령의 직무 중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먼저 탄핵은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절차를 거쳐 해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야는 대통령 본인의 결단에 따른 자발적인 사임인 반면, 탄핵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직무를 중지시키는 과정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