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이 자의로 하야하는 경우와 타의로 탄핵을 당해 내려오게 된다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을 있을까요? 대통령이 끝난 후 처우의 차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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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야는 정치 지도자가 스스로 직위에서
물러나는것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대로 받을수 있으나
탁핵은 위법행위나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제로 직무를 정지 하는것으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박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은 타의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타협이 어느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나 탄핵일 경우는 타협의 여지조차 없어집니다.
하야나,탄핵이나 결과는 같을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모든 예우와 대우는 박탈당하니까요!
하야후에 무죄가 난다면 예우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가능성이 없어요.
대통령의 하야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이지만 탄핵은 본인은 의사가 없지만 국회에서의 결정으로 타의적으로 그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