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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물수리185
든든한물수리18522.08.11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내면 추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나요?

20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낸다면 2021년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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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제출하지 않더라도 더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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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나,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에 대해 실제 지급이 되었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될 것이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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