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과적인 포상 세무처리방법문의
안녕하세요 !
대표님께서 영업사원분들께 실적에 대한 포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생각한 방법 및 문의 드리니 효과적인 방법이나 세무처리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1. 상품권 지급
- 포상개념이긴하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갑근세 등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퇴직금 등에도 반영될거 라고 하니 별로 원치 않으시는거 같습니다..
2. 현물지급
- 포상금액(ex : 20만원, 30만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제출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 위 현물지급건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다른 자금이 많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포상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며, 상품권이나 현물이나 근로소득인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시는 대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여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됨이 맞습니다.
2.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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