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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늘소270
훈훈한하늘소27021.09.09

가장 효과적인 포상 세무처리방법문의

안녕하세요 !

대표님께서 영업사원분들께 실적에 대한 포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생각한 방법 및 문의 드리니 효과적인 방법이나 세무처리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1. 상품권 지급

- 포상개념이긴하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갑근세 등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퇴직금 등에도 반영될거 라고 하니 별로 원치 않으시는거 같습니다..

2. 현물지급

- 포상금액(ex : 20만원, 30만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제출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 위 현물지급건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다른 자금이 많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포상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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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며, 상품권이나 현물이나 근로소득인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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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시는 대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여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됨이 맞습니다.

    2.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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