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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1

아래의 금품은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법 상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대부분 과세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아래의 금품은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명절 기념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10만원
2. 장기 근속으로 지급하는 여행권 (금액 변동 있음)
3. 장기 근속으로 지급하는 금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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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12조 3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조문을 전부 첨부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답변 내용이 길어져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말씀하신 3가지 사례 전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명절 떡값 등을 비과세로 지급해오다 몇년치를 전부 상여처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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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근로소득이랑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받는 봉급, 급료, 상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절이나 장기근속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므로 과세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모두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월10만원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수동,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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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의 대가들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와 유사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근로제공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 지급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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