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근로소득이랑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받는 봉급, 급료, 상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절이나 장기근속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므로 과세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모두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월10만원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수동,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