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대부분 과세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아래의 금품은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명절 기념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10만원2. 장기 근속으로 지급하는 여행권 (금액 변동 있음)3. 장기 근속으로 지급하는 금원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