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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산양17
활발한산양1724.02.17

부양자가 피부양자 자산을 볼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를 해도

자산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1. 혹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때 확인이 가능한가요?



2. 부양자(근로자), 세대주가 피부양자, 세대원의 자산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소득, 지출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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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 내역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는 재산 내역은 따로 확인이 불가능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자산 및 부채 모두 조회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자료만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본인 자료를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제공동의를 해도 자료제공동의자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확인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