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면서 주차된 차에 문을 손상시킨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서 주차된 옆 차의 문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 자국이 많이 나게 되었는데, 문짝 끼인 곳을 빼려고 뒤로 살짝 가게되면서 더 자국이 남게 되긴 한거 같긴해요...
제가 아버지 차를 끌고 자차 보험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비용이 많이 나올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누가 손상된 차량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손상시킨 행위를 한 사람(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