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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발구지200

어린발구지200

23.01.24

친구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면서 주차된 차에 문을 손상시킨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서 주차된 옆 차의 문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 자국이 많이 나게 되었는데, 문짝 끼인 곳을 빼려고 뒤로 살짝 가게되면서 더 자국이 남게 되긴 한거 같긴해요...

제가 아버지 차를 끌고 자차 보험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비용이 많이 나올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누가 손상된 차량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손상시킨 행위를 한 사람(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