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나 명절 귀향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법인사업장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명절이나 하계휴가, 근로자의 날 위로금 등을
한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탈세 혐의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 할 때 보통 30~50만원씩 지급했고, 1년으로 따지면 1인당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물론 다 급여로 봐야하는 게 맞는 건 알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들 편의상 그렇게 처리한 거 같고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한번 성과금이 인당 100만원 이상 나간적이 있는데
이 때는 원천세 신고 해야된다고 하셔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시 탈세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휴가비 명절비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휴가비나 귀향비 같은 위로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세무조사시 발각될 경우, 직원들의 상여에 해당하여 직원들의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겠으나, 세무조사로 인하여 해당 건이 발각될 확률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이 알고계시는 그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별도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금액에 맞는 적격증빙을 제출하여서라도 적격증빙을 구비해두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되는 급여도 있으니 담당세무사에게 문의 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탈세는 아닙니다.
해당 지급한 금액을 비용처리 못한것이니 세금을 과다 납부 하셨을겁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비용반영하면 세금이 줄어 들 것이니 탈세는 아니죠 ..
해당 지급 금액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용처리를 못햇으니 대표가 돈을 가져간것 처럼 회계처리가 돼 있을수도 있구요.
2. 원천 신고를 안했으면서 급여비용 처리가 돼있을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대표님은 추후 언젠가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구요
2의 경우 실질적으로 급여는 맞으나 4대보험, 원천세등의 세금을 납부 안했을 것이므로 한번에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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