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 미만 법인사업장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명절이나 하계휴가, 근로자의 날 위로금 등을
한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탈세 혐의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 할 때 보통 30~50만원씩 지급했고, 1년으로 따지면 1인당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물론 다 급여로 봐야하는 게 맞는 건 알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들 편의상 그렇게 처리한 거 같고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한번 성과금이 인당 100만원 이상 나간적이 있는데
이 때는 원천세 신고 해야된다고 하셔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시 탈세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