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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스라소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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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나 명절 귀향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법인사업장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명절이나 하계휴가, 근로자의 날 위로금 등을

한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탈세 혐의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 할 때 보통 30~50만원씩 지급했고, 1년으로 따지면 1인당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물론 다 급여로 봐야하는 게 맞는 건 알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들 편의상 그렇게 처리한 거 같고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한번 성과금이 인당 100만원 이상 나간적이 있는데

이 때는 원천세 신고 해야된다고 하셔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시 탈세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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