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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스라소니122
얄쌍한스라소니12221.07.08

휴가비나 명절 귀향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법인사업장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명절이나 하계휴가, 근로자의 날 위로금 등을

한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탈세 혐의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 할 때 보통 30~50만원씩 지급했고, 1년으로 따지면 1인당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물론 다 급여로 봐야하는 게 맞는 건 알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들 편의상 그렇게 처리한 거 같고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한번 성과금이 인당 100만원 이상 나간적이 있는데

이 때는 원천세 신고 해야된다고 하셔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시 탈세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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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휴가비 명절비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휴가비나 귀향비 같은 위로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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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세무조사시 발각될 경우, 직원들의 상여에 해당하여 직원들의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겠으나, 세무조사로 인하여 해당 건이 발각될 확률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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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이 알고계시는 그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별도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금액에 맞는 적격증빙을 제출하여서라도 적격증빙을 구비해두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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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되는 급여도 있으니 담당세무사에게 문의 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탈세는 아닙니다.

    해당 지급한 금액을 비용처리 못한것이니 세금을 과다 납부 하셨을겁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비용반영하면 세금이 줄어 들 것이니 탈세는 아니죠 ..

    해당 지급 금액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용처리를 못햇으니 대표가 돈을 가져간것 처럼 회계처리가 돼 있을수도 있구요.

    2. 원천 신고를 안했으면서 급여비용 처리가 돼있을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대표님은 추후 언젠가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구요

    2의 경우 실질적으로 급여는 맞으나 4대보험, 원천세등의 세금을 납부 안했을 것이므로 한번에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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