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상여, 수당,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시 또는 탈세제보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이 국세청에
제보된 경우 해당 계정 과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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